농식품부, 시장도매인 반대 출하자 민원 회신

“출하자 및 유통종사자 등의 합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승인하지 않을 계획이다.”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신문고 제출 민원(1BA-1502-086622)에 대한 정부의 회신 내용이다.

지난 2월 23일 권오협 충주농협 조합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출하자를 대표해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명부도 첨부됐다.
가락시장 출하자 5만 575명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했다.

이에 농식품부가 회신했다. 본지가 입수한 농식품부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2년 12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농식품부에 조례 개정 승인을 요청했고, 농식품부는 출하자 및 유통종사자 등과의 합의 등 일정조건을 이행할 경우에만 조례개정을 승인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통보(2013년 1월)했다.

회신 내용은 “서울시가 시장도매인제 도입 승인 조건 이행을 완료하기 이전에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승인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조건부 승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13년 당시 농식품부가 조례개정안 승인을 위해 제시한 조건은 3가지다. 출하자 및 유통종사자 등과의 합의, 대금정산조직 설립, 시장도매인 세부 도입방안 마련이다. 최근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대금정산조직과 시장도매인 세부 도입방안은 일정부분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출하자 및 유통종사자 등과의 합의가 요원하다는 점이다.

2013년 1월 조건부 승인 당시 본지와 만난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2014년까지 선결을 약속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개정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농민단체의 반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출하자 농업인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본지 2013년 1월 14일자 기사 발췌)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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