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동 가능성 거의 없어…상반기중 공식 발효 계획”

정부가 한중FTA협정에서 농산물 분야 44개 품목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SSG)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0일 한중FTA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후 실무작업을 거쳐 마련한 한중FTA 협정문에 대해 지난 25일 양국이 가서명 했다고 밝히고 이날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한중FTA 가서명 자료를 통해 “한중 FTA에서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양허(관세철폐·감축)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WTO가 규정한 SSG 권리는 우리나라가 계속 갖지만, 관세 철폐·감축 대상인 44개 농산물의 경우 FTA가 발효되더라도 SSG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SSG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44개 농산물은 최근 10년간 SSG 발동 실적이 전혀 없는 품목들이다.

주로 식물 종자, 번식용 가축, 사료 등 농업용 기초 원자재나 세계무역기구의 저율할당관세(TRQ) 품목, 국내 수요가 적어 수입이 많지 않은 품목들이며, SSG 발동 가능성도 극히 낮아 우리 농업에 피해를 미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4개 품목 가운데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22개는 소·돼지 정액, 양파·무·담배 등 채소 종자, 소·돼지·닭 등 번식용 동물, 소·돼지 수정란 등이다. 15년 뒤에 철폐하는 품목은 8개로 뽕나무, 사과·배, 복숭아 등 과일나무, 호밀·조 등 종자, 잠종, 골분 등이다.
발효 20년 뒤부터 철폐되는 품목은 사료용 조제품, 보조사료, 참깨 유박, 귀리·수수 등 종자, 육류분, 배합사료, 귤나무, 전분 글루 등이다.

그러나 과거 특별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적이 있는 고구마 전분, 녹두, 대두, 땅콩, 인삼류, 율무, 팥, 홍삼류 등 100여개 주요 농산물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발동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한중FTA에서 쌀,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수산물(조기, 갈치, 오징어 등) 등 국내 주요 농수산물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고 대두, 참깨, 고구마전분, 팥, 보리, 냉동낙지 등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저율할당관세(TRQ)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SSG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최근 10년간 SSG 발동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발동 가능성도 극히 낮다”면서 “이번 합의로 국내 농업이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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