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설 연휴 불법행위 적극 대응”

오는 3월 11일 열리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관련 법 위반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대검찰청은 전국 1천326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월 3일 현재 금품 선거운동 및 흑색·불법선전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수가 8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혐의 입건자가 54.4%(4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흑색선전은 14.5%(12명), 불법선전은 2.4%(2명)로 각각 나타났다.
검찰은 입건자 중 9명을 재판에 넘겼고, 2명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7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입건된 조합장·임원 선거사범이 2,261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상당수 입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2월 일선 청별로 편성한 ‘선거범죄 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 연휴를 전후해 금품살포·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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