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조합장 동시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20〜24일) 전까지 일선 농협·축협의 무자격 조합원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농사를 짓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해 조합장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농협은 무자격 조합원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임직원 직무 정지·면직 등 행정처분· 농협중앙회 자금지원 중단·신용점포 설치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농협관계자는 “고령화 등으로 휴경하는 농업인이 증가한 가운데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선거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무자격 조합원 34만여명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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