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MOU 체결

나주지역 일부 농업인들이 올해부터 월급을 받게 됐다.
나주시는 지난 3일 이화실에서 지역 내 4개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출하할 벼의 60%를 월별로 나누어 농업인들에게 미리 지급토록 했다. 대상은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자에 한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매월 20일에 농협 자체예산으로 먼저 지급받게 된다. 월급의 상ㆍ하한은 신청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나주시는 매입이 완료된 12월에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게 된다.

참여농협은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남평, 마한, 동강, 다시농협 등 4곳으로, 오는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매대금 전체를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해 부담이 크지만, 나주시의 경우 이자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자 확대도 손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한 농협 조합장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농협과 함께 농촌에 희망을 주는 정책인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강인규 나주시장도 “농가소득이 가을에 집중돼 있어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한 시기에는 정작 돈이 떨어져 대출을 받으면서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농업인들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과 함께 안정된 소득으로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영농의욕이 고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