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농협선관위 비상체제…280만 유권자 모두 감시대상

1328명의 조합장을 뽑고, 최소한 4천명 이상의 후보가 메가폰을 잡는 3월11일자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사상 초유의 전국 동시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관기관 등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비상체제를 가동중이다.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유권자가 281만여명에 달하고, 이는 일반투표 유권자와 겹치기 때문에 공직선거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특히 금품선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대처하고 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포착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투표율이 전국적으로 확정돼 있다보니 국민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만큼 투표율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공식적인 선거기간 14일을 기준으로, 간접적인 지지발언이나 의도하지 않은 선거운동 등도 위반사항이란 점을 명심하고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에서도 D-50일을 기점으로 선거관리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실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협선관위는 특히 일부지역 후보자들의 물밑경쟁을 주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19일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조치된 사례가 120여건에 달하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고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전했다.

각 지자체 유관기관들도 불법단속에 나섰다. 일례로 경남경찰청의 경우 21일 경남도 선거관리위, 농협경남지역본부, 수협경남지역본부, 산림조합경남도지회 등 관계자를 모아 합동간담회를 열고 불법행위 차단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방청을 포함해 24개 경찰서별로 수사전담반을 꾸려 지난달부터 조합장 선거 일제 단속체제를 가동중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특징은 해당지역의 조합원 수가 적고, 이해관계에 얽힌 상황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를 매수하는 행위로까지 선거전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더욱이 조합장의 권한이 일부 차이는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인사관리, 억대연봉 등도 충분히 부정선거를 조작하는데 매력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 선관위 관계자는 “1천300여 조합이 동시에 선거를 치루면서 그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선거날이 다가오면서 이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례나 티끌만한 부정행위 등도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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