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구제역 61건 중 계열화 농가 비율 49.2%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와 마찬가지로 구제역에 대해서도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책임 강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책임관리제’를 AI에서 구제역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그동안 계열화사업에 대한 방역책임 의무를 부여키 위해 닭·오리 등 가금류 계열화 농장에 대해서만 책임관리제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발생한 구제역이 계열화 농장 발생(49%)이 전체 발생의 절반에 달해 이들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기준으로 양돈산업의 계열화 비율은 약 14.3%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구제역 61건중 계열화 농가는 30건(49.2%)을 차지한다. 전체 농장의 계열화 비율보다 계열화 농장에서의 구제역 발생 비율이 월등한 것이다. 계열화사업자 책임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자는 평시에 정기적으로 소속농가에 방역교육과 지도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속농가에 대한 방역프로그램도 도입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계열사 방역프로그램, 계열농가, 소속 도축장 평가를 위한 평가표 구성 및 계열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계열화사업자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할 때도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닭·오리를 농가에 위탁해 키우는 계열화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돼지 계열화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역책임 의무를 부여할 것”이라며 “농가에 방역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표준계약서 보완, 우수계열사 인센티비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지자체 통한 상시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 발생이 밀식사육 등 부적절한 사육환경에서 비롯된 만큼 앞으로 축산업허가시 사육 면적기준 적용을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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