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화 전환 결정 “513% 고율관세 설정…쌀 소득안정대책 추진”

정부는 내년부터 쌀관세화로 전환하고 향후 WTO협정에 근거해 513%의 고율관세를 설정, 유지하겠다고 지난 7월 18일 밝혔다. 고율관세의 근거는 기준연도인 1986~88년 당시 쌀 수입사례가 없기 때문에 인접국인 중국의 백미 평균 수입가격을 적용해 이같은 관세율(종가세)이 매겨졌다.

또 정부는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경쟁력을 갖출 경우 특별긴급관세(SSG)를 도입키로 했다. 올해 의무수입물량인 40만8천700톤은 관세화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5%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고율관세가 매겨졌고, 쌀 양허제외 여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가 마련될 것이고, 추가적인 쌀산업 발전대책이 마련된 점 등을 감안하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농업계는 500%이상의 고율관세를 매겼을 때 주요 쌀 교역 상대국인 미국이나 중국이 TPP 가입조건, FTA협상 등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쌀산업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빗장만 풀었다는 우려 또한 강하다. 정부가 내 논 쌀산업발전대책이 예산심의에서 대부분 삭제되거나 이미 나온 계획들을 ‘재탕’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 뿐, 궁극적인 쌀산업보호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농업계는 추가적인 협상에서 고율관세 등 충분한 결과를 도출시키고 이를 고수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쌀농가 소득안정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인들은 벼논 갈아엎기 등 수확포기 투쟁도 불사했다.

TPP 이유로 농축산 수출강국과 잇단 FTA 체결

정부는 지난 3월 캐나다, 4월 호주와 FTA를 체결한데 이어 11월 중국, 뉴질랜드, 12월 베트남과 FTA를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간 타결한 총 15건의 FTA중 1/3인 5건이 올 한해 이뤄졌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내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등 협상을 체결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쌀을 비롯해 상당부분의 농업을 양허에서 제외하는 등 최대한 방어했고 농업보호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농업계는 이미 회생불가 수준의 개방이 이뤄졌고 추가적인 대책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쌀 목표가격 18만8천원 결정…직불금 단가도 인상
 
쌀목표가격이 80kg들이 한 가마에 18만8천원으로 결정됐다. 2013년산부터 적용되며, 2018년까지 5년간 유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의 17만9천원선과 야당의 19만6천원의 주장을 조정한 것으로 농업계가 요구한 23만원 수준에 못 미치는 결과였다.
또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1ha당 80만원이던 것을 90만원으로 올리고, 내년부터 100만원까지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영농규모화 사업 중 농지매매, 농지교환 등에 적용하는 금리를 현행 2%에서 1%로 내리기로 했고, 논 이모작 농가에 적용하는 직불금을 1ha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쌀목표가격 적용기간을 3년으로 주장했었고, 정책자금 1%로 인하 등 추가대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5대 채소 정부가 수급관리…가격폭락 대처 못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채소의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발전 방안’을 수립했다고 지난 5월 27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채소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수급을 관리하고, 대파·당근과 같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품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5대 채소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계약재배, 산지폐기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철저하게 수급관리 할 방침을 밝혔다. 5대 채소를 중심으로 계약재배사업을 확대해 지난해 15%에 그쳤던 계약재배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늘리고, 농협 중심으로 이뤄지는 계약재배사업에 농업법인 등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5대 채소의 가격은 폭락했고 소비까지 크게 위축됐다. 정부가 수급대책을 발동했지만 효과는 없었고 김장철에도 수요가 없어 대대적인 소비촉진활동을 펼쳤음에도 반등의 기미도 없는 상황이다.

6.4지방선거서 농촌지도자 회원 대거 당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농촌지도자회는 121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출사표를 던진 기초단체장 7명, 광역의회 의원 40명, 기초의회 의원 161명 가운데 각각 4명, 18명, 99명 등 121명이 당선의 영예를 안은 것.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145명의 당선인이 배출된 것에 비하면 약진했다.
특히 기초단체장에 당선된 황정수 무주군수, 박보생 김천시장, 하학렬 경남 고성군수, 황은성 안성시장이 주목받았다.

중앙연합회에 따르면 역대 지방선거에서 농촌지도자 출신 당선인은 모두 1,932명.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을 포함하면 총 누계 2,053명으로 늘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난 1991년에 384명의 당선자를 배출한데 이어 95년 420명, 98년 392명, 2002년 385명, 2006년 206명에 비하면 저조한 수치이지만, 2010년 145명에 비하면 크게 선전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32명, 기초의원 173명 등 모두 211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AI, 구제역 연중 발생…토착화 우려 제기

연초부터 AI가 발생해 양계업계를 거의 초토화 시켰다. 전북 고창에서 첫 발생한 이후 서해안 일대를 휩쓸었다. 방역당국은 철새를 발병원인으로 꼽고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였지만 효과가 없었다. 심지어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금유전자원 시험장에까지 발생해 국가기관의 부실한 차단방역시스템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제기됐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에는 경남북지역에서 구제역도 발생해 AI와 함께 ‘토착화’ 우려도 제기됐다. 구제역은 더운 여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것이어서 나온 우려다. 다행히 4건의 발생이후 잠잠해졌지만 5개월이 지난 12월 초 충북 진천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충남지역까지 번져 2년전 구제역 파동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농협 조합장 선거에 기탁금제도 도입해야”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기탁금’ 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후보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특히 ‘기탁금’ 제도 도입을 주도한 농촌지도자회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적극 나섰다.

본지가 농촌지도자회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업인 대부분은 내년 3월 11일에 전국 모든 지역농협, 축협의 조합장 선거가 한 날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 시 출마자들이 기탁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응답자의 35퍼센트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공직선거에 기탁금제도가 있는 만큼 조합장 선거에도 으레 기탁금이 있을 것으로 여긴 것이다. 내년 조합장 선거에서의 기탁금제도 도입여부를 묻자 넷 중 셋 꼴로 필요성에 동감을 표했고 응답자의 14퍼센트 정도만 공감하지 않았다. 기탁금 액수는 2천만 원 이상이 36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공청회나 합동연설회조차 금지한 현행 위탁선거법은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허용해 공개적으로 비교검증하는 기회를 가져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탁선거법 개정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원유생산 감축방안 두고 낙농업계 갈등 고조

우유생산량이 많다는 문제가 낙농산업의 최대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가운데, 정부와 낙농진흥회가 내 논 원유생산 감축안을 두고 생산자단체인 낙농육우협회가 반발하면서 자칫 원유생산 중단사태까지 빚어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낙농진흥회가 자체 발의한 원유생산 감축안을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면서 시작됐다. 낙농진흥회가 내 논 감축안은 낙농가들의 고유 쿼터량을 100%로 놨을 때, 정상 원유값으로 96.53%만 받는 ‘지불정지선’을 정하자는 게 골자다. 쿼터량에서 제외하는 3.47%는 잉여원유가격으로 셈한다는 뜻이다. 농가에게 주는 유대값의 마지노선을 한시적으로 96.53% 제한하면 생산량 감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계산인 것이다.
그러나 낙농가들은 수급조절에 대해 무조건 낙농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돼지값 강세 지속…농가 자율조정 나서

돼지고기 가격이 연중 고공행진 했다. 지난 4~5월 세월호 참사에 따라 각종 행사나 야외 활동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등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육가격이 kg당 5천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모돈도태 및 자돈 감축 운동 이후 나타난 효과로 사육마리수 및 출하량 감소, 자돈 폐사 등 질병 영향에도 상승세는 꺽이지 않았다.

급기야 농가 스스로 가격안정방안을 내놨다.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당 6천원 이상으로 오르면 대금을 정산할 때 2% 공제해서 받고 5,500원 이상~6천원 미만일때는 1% 공제하는 것이다. 반대로 ㎏당 4천원이하~3,500원을 초과할 때 1%, 3,500원 이하일 때는 2%를 가공업체가 보전해주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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