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또 햅쌀과 묵은쌀 등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양곡법에 따르면 미곡 등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정부관리 양곡매입자격이 제한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가공업자나 매매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혼합 유통판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양곡의 거짓·과대 광고에 대한 처벌도 현재의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는데 이르면 내년 6월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록 의원은 “쌀 개방을 앞둔 현실에서 혼합판매 허용은 수입쌀의 국내산 쌀 둔갑 우려와 저급한 쌀 유통으로 국내 쌀 산업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식량자급률이 27%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농어업이 보호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도 이번 양곡법 개정안이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감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수입쌀 부정유통은 2009년 원산지표시만 하면 혼합미 판매가 가능토록 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이후 2010년 18건, 2011년 131건, 2012년 372건, 2013년 310건, 2014년(전반기) 188건 등 적발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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