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유제품 등 개방 ‘OK’, 키위·단호박 단기간 관세철폐

한국과 뉴질랜드가 지난 15일 FTA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호주 브리즈번에서 G-20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박근혜대통령과 존 필립 키 뉴질랜드총리는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농축산물 관세철폐 등을 담은 한·뉴질랜드FTA협상 타결을 알렸다.
지난 2009년부터 5년넘게 끌어오던 한·뉴질랜드FTA협상이 체결되면서 사실상 세계에서 농축산물을 가장 많은 비중으로 전면개방한 나라가 됐다.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뉴질랜드FTA협상은 농축산물과 관련해 양허제외 및 예외적인 취급(TQR, 부분감축, 계절관세 등) 비중이 전체 농산물 1천500개 중 40.1%인 602개로 다른 FTA에 비해 ‘보수적’이라는 것. 시장을 많이 내주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농축산물 양허결과를 살펴보면 쇠고기와 낙농제품, 즉 뉴질랜드가 당초 시장개방을 요구했던 품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양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쇠고기의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는 조건으로 15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40%의 관세가 매년 1.9%씩 가격을 낮춰 판매된다는 뜻이 된다.

뉴질랜드의 수출주력 제품인 낙농제품의 경우 치즈는 7~15년 관세철폐, 무관세쿼타(TQR) 7천톤(매년 3% 증량), 탈지·전지분유·연유 무관세쿼타 1천500톤(매년 3% 증량, 10년차 1천957톤 고정), 버터 10년 관세 철폐 등을 약속했다. 현재 우리나라 유제품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뉴질랜드 수입산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해 최대한 보수적인 수준으로 타결했다”면서 “양허제외 및 예외적 취급 비중이 다른 국가와의 FTA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과실류, 곡류, 양념채소 및 특작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부분 협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양허제외 품목들은 뉴질랜드가 수출여력이 없거나, 시장개방 요구도 없었던 품목이 대다수다. 오히려 수출주력 품목인 키위에 대해서는 6년내에 관세를 없애고, 수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단호박에 대해서도 5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쌀에 대해 양허제외했다고 홍보하는 것 또한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쌀 생산국이 아니기 때문에 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도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회원국인 뉴질랜드에 농업을 ‘헌납’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국민소득 4만달러의 ‘허수’를 위해 통상거래의 문턱을 완전히 없애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한다는 것은, 농업희생을 각오한 처사”라며 “이런 상황에서 농업을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국민적 사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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