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 최소화, ‘낮은 수준 개방’ 주장

농업계… 양허제외 ‘무의미’, “농업붕괴” 반발


 
한중FTA협상이 타결됐다. 작부체계와 수요자 성향이 비슷한 중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우리 식탁으로 문턱없이 배달되고 매장에 널리게 됐다. 국내산 농산물의 설자리는 더욱 비좁아지게 됐다.
협상을 끝내고 온 정부는 농산물 관심품목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자화자찬 중이다. 반면 농민단체들은 너나없이 ‘농업 희생’을 강요했다며 정부에 대해 반발 성명과 집단시위로 겨울채비를 접은 상태다.

농업계 시각에 맞춘 한중FTA협상의 결론은 ‘이미 시장을 내준 농산물을 지켰다는 홍보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대세다.
정부의 홍보대로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비중이 63.4%로 한미FTA, 한EU 등 이미 체결된 FTA보다 낮은 수준으로 농산물을 양허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많다.

쌀, 축산물, 과실류, 채소·특작류, 가공식품, 지역특화품목 등 전반에 걸쳐 대부분 양허제외로 관철시켰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하지만 협상 내용을 한꺼풀만 벗기면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쌀 및 쌀 관련 제품(16 세 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내용은, 내년부터 관세를 매기고 수입개방된 상태에서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또 쌀 관세화에 따른 협상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쌀시장을 보호하는 일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 돼지, 닭, 오리, 우유, 계란 등 주요 축산물을 제외시킨 것에 대해서도 별 도움이 안되는 내용으로 파악됐다. 일부 가공품을 제외하면 국내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오히려 관세철폐대상인 생우의 역수입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우유나 삼계탕 등은 비관세장벽에 막혀 수출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양허제외됐더라도 현재의 관세대로 수입하는 축산물 수입가격이 더 낮아질 경우 가격경쟁에서 시장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으로 남는 대목이다.

과일이나 과채류도 사정은 마찬가지. 양허가 제외됐다하더라도 관세 45%만 물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사과, 배, 단감, 수박, 딸기, 포도, 복숭아 등의 시장은 현재도 위태로운 상태다. 여기에 오이, 호박, 가지 등은 27%의 관세로 양허제외가 큰 이미없는 품목들이다. 가공품인 토마토쥬스·캐첩·소스, 초본류딸기 등의 양허제외 품목들도 8~30%대의 관세로 이미 국내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수입품들이다.

양념채소나 인삼, 특작물들도 양허를 제외했다는 설명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굳건히 지켰다는 냉동고추·마늘(27%), 인삼차·음료(8%), 건조파(30%), 냉동양파(27%) 등은 이미 국내 식자재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마당에 더욱 내줄 자리가 없는 것들이다.
당근(30%), 무(30%), 양배추(27%), 고구마줄기(30%), 더덕(27%)이나 도라지(8%),기타 채소혼합물(27%) 등도 현 관세율을 지켰다고 의미를 찾기 힘든 것들이다.

여기에 암울함을 보태는 얘기는 김치에 대해 기존 20% 관세의 10%내에서 더 줄이겠다고 합의한 내용이다. 더욱 싼 가격의 중국산 김치가 식당에 공급되는 것이다. 오히려 역수출은 어려운 지경이다. 중국정부는 김치 발효균을 대장균으로 분류해 검역단계에서 수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농민단체들이 이같은 속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겉으로 상징성있는 몇몇 농산물을 지켰다는 정부의 설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세다.

특히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한중FTA가 타결되기 이전 상황에서도 농업분야 피해가 심각한데 이번 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몇 년안에 우리 농업의 존립마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농민들에게 협상 추진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협상을 밀어 부쳤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맞춰 졸속으로 타결을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