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0일부터 11월 말까지 내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물량은 유기질비료 3종과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 320만톤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한해 지원사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업인이 희망하는 기간만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다년 일괄 신청제’를 도입하는 등 비료공급체계 개선, 규제 완화, 품질고급화 등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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