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의원, “폐비닐 80%가 이물질”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의원은 지난 1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이 민간수거위탁자들이 수거한 영농 폐비닐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지방본부의 모니터로만 확인해 등급을 판정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수거된 영농폐비닐의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A, B, C등급을 판정해 지자체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농업인에게 보상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의 구조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영농폐비닐에 대한 이물질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모니터 화면으로 본 후 등급을 매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8월 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민간수거위탁자들이 수거한 폐비닐은 17만톤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운반비는 88억원, 1인당 평균 7,653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생산수율을 적용할 경우 실제 수거한 폐비닐은 3만5,000톤에 불과해 지급된 운반비 88억원 중 71억원은 흙값으로 추정된다. 또 현재 수거업무를 하는 민간수거위탁자 116명 전원은 공단퇴직자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영순 의원은 “공단퇴직자 출신 민간수거위탁자들이 수거한 영농폐비닐의 80%가 이물질”이라며 “환경공단의 부실한 확인체계로 인해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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