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업계 ‘반발’… aT “관련문의 없어”

▲ 지난 6월 27일 양재동 at센터에 모인 쌀가공업체 대표자들은 가공용쌀 공급방식 변경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가공용 수입쌀에 대한 시범입찰이 공고됐다.
가공용 수입쌀은 그 동안 실수요자 배정원칙에 따라 쌀가공업체들에게 정가공급방식으로 조달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공고는 국영무역을 통한 공개경쟁 입찰. 즉, 높은 가격을 써 낸 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낙찰 받는 방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고한 ‘정부양곡 가공용 수입쌀 입찰판매(시범운영) 입찰 공고’에 따르면 입찰자격은 양곡관리법 제 9조 및 동법 시행규칙 1조의 3에 따른 가공용쌀 매입 대상자(탁·약주 및 미분업체를 포함한 쌀가공업체 등) 이다.

입찰기간은 2014년 11~2015년 2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낙찰된 물량은 가공 후 낙찰된 업체가 속해있는 해당 시·군 정부양곡 보관창고까지 운송해주는 방식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매등록 및 공인인증서 신청서 △입찰유의서약서 △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동의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갖춰 10월 20일까지 aT서울경기지역본부(서울 용산)에 방문접수 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기존의 정가공급 방식에 따라 가공용쌀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시범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존 방식의 정가공급에서 제외된다. 이는 한 업체가 정가공급과 경쟁입찰의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직까지 공매수량이나 원산지 등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바 없다. 또한 현행 공매제도에서는 입찰공고를 며칠 전까지 내야 한다는 등의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aT국영무역공고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aT관계자는 “첫 시범입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물량이나 1회 입찰 한도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기존 쌀가공식품협회의 업체별 가공능력을 기준으로 입찰물량을 제한하고,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농관원과 함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쌀가공업계 일부의 불만이 산업기반 자체를 흔드는 엉뚱한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 27일 공개경쟁입찰을 반대하는 쌀가공업계의 결의문이 채택된 바 있다. <‘가공용쌀, 공개경쟁입찰제 도입논란’ 본지 제1021호 9면기사 참조>

또한 쌀가공업체 대부분이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거나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T도 “아직까지 시범입찰을 문의한 쌀가공업체는 없었다”고 밝혔다.
쌀가공산업을 분석한 농식품가치연구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1만8,000여 쌀가공업체의 대부분은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들이다.

특히 주정용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가공용쌀을 사용하는 떡방앗간(떡류제조업체)는 전국적으로 1만7,000여 곳. 이들 사업장의 97%가 3인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 과연 어느 업체가 수시로 인터넷에 접속해 aT국영무역공고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쌀가공산업 구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할 경우 기존 틀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까지 쌀가공산업이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업체마다 동일한 가격에 가공용쌀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은 수요에 따라 공급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는 곧 소비자 가격상승과 업체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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