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인증기관이 수익만 추구하다 보니 부실인증 사례가 생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공공성을 갖춘 기관·단체가 인증업무를 하도록 하고, 민간인증기관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증한 경우 1회 위반 시 바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도 자격기준을 도입해 농식품 관련 자격증을 따고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원이 인증심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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