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허예외, 소득안정 등 보호대책 실시키로”

농업계, “대통령, 고율관세 지속 약속…실질대책 세워야”




정부가 쌀 관세율을 513%로 정하고, 이달말부터 WTO 회원국들에게 검증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지난 18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WTO 통보와는 별개로, 500%이상의 고율관세를 매겼을 때 주요 쌀 교역 상대국인 미국이나 중국이 TPP 가입조건, FTA협상 등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겠느냐는 의문이 무성하다. 즉 쌀산업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빗장만 풀었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이날 관세율 결정 발표와 동시에 내논, 쌀산업발전대책 역시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에서 대부분 삭제되거나 이미 나온 계획들을 ‘재탕’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 뿐, 궁극적인 쌀산업보호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내논 쌀 개방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쌀 관세율을 WTO협정에 근거해 513%로 결정했다. 기준연도인 1986~88년 당시 쌀 수입사례가 없기 때문에 인접국인 중국의 백미 평균 수입가격을 적용해 이같은 관세율(종가세)이 매겨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는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경쟁력을 갖출 경우 특별긴급관세(SSG)를 도입키로 했다. 올해 의무수입물량인 40만8천700톤은 관세화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5%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농업인들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 개방 발표와 함께 “일단 고율관세가 매겨졌고, 쌀 양허제외 여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가 마련될 것이고, 추가적인 쌀산업 발전대책이 마련된 점 등을 감안하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의 쌀산업발전대책에서 밝히고 있는 소득안정대책, 경쟁력제고대책, 소비대책 등을 살펴보면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10만원 올린 100만원 지급한다는 얘기는 이미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명시했던 것이 2년 늦게 시행되는 사안인 것이지, 쌀개방대책과 무관하다는 게 농업인단체 주장이다.

또 직불금 인상금액 710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쌀관련 2015년 예산 증액분은 860억원정도이다. 농업자금 금리인하 146억원, 들녘경영체 육성 15억원, 쌀산업 선도경영체 교육과 훈련 11억원, 쌀 소비활성화 15억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27억원, 유기지속직불금 59억원 등이 증액한 것이다. 당초 농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1천918억원을 요청했으나, 350억원어치의 보호정책 계획이 삭제된 것이다.

쌀산업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성의있고 실효적이며 또 촘촘한 (쌀보호)대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의무지만, 그러나 없다”면서 “‘무대책’쌀시장 전면 개방으로 가고 있고, 쌀산업발전협의회라고 만들어 구색맞추기 위해 본인을 권한도 없는 공동위원장에 세워놓은 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또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발전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입장에서 바라보면 전혀 현실적으로 혜택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라며 “농업자금을 융자한다거나, 전업농육성자금 등은 일부 농가들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소비활성화정책 또한 쌀가공업자들이나 솔깃할 얘기일 뿐인데다, 예산규모도 혀를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줄기찬 협상이 우선돼야 하고, 이후 개방의 길로 들어선다면 고율관세를 지탱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국회 여야·정부·농업인단체로 구성된 4자간 쌀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