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직불금 신청 저조 때문…농지법 개정, 단가 인상 추진

다른 사람의 논을 빌려 이모작하는 농민들도 이모작 밭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이모작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는 올해부터 논에 보리·밀 등 사료작물·식량작물을 이모작할 경우 밭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당 40만원의 밭직불금을 주기로 하고 22만6천ha의 신청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9만5천㏊에 그쳐 관련 예산 906억원 가운데 380억원만 집행될 전망이다.
농업인이 자신의 논 0.1㏊ 이상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법 등 이모작 직불금을 받기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의 경우 사료·식량작물 전체 이모작 25만여ha 가운데 60%만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모작 확대를 위해 농지법 개정은 물론 오는 2018년까지 80만원으로 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 내년 이모작 직불금 단가를 현재보다 10만원 많은 50만원으로 인상해 151억원의 추가 예산 반영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모작 가능지역을 남부지방에서 경기도, 강원도 등 중부지방으로 확대하기 위해 겨울 추위에 강해 이모작에 적합한 품종 등의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논 이모작에 직불금을 지급하면 쌀관세화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재배농가가 해당농지에 사료·식량작물을 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쌀 농가의 소득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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