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규제개혁 시동, 농업분야 민간투자 유치 주력

 

 “무분별한 농지개발 우려…생산기반 보호방안 제시 돼야”



‘농·축산업 쇠퇴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에 캠핑장, 야구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끔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농업분야 규제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농촌관광 활성화, 투자유치 명목의 일반기업 농지취득 등 무분별한 농지개발로 생산기반 파괴를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 3일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거회의가 진행됐다. 이때 농식품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보고하면서,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자본의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50ha이상 집단영농조직인 들녘경영체의 직불제 지원 대상을 400ha까지 확대하고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ha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도 들녘경영체로 인정키로 했다. 임업용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할 경우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면적도 3ha에서 5ha로 늘려 허용키로 했다.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차원에서 도매시장 거래제도와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제도, 인삼표시제도 등을 개선하고 농산물직거래법을 제정하는 등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장수풍뎅이나 귀뚜라미와 같은 식용곤충을 식품원료 대상으로 지정해 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민박 음식물 제공이 허용되고, 기존 생산가공과 유통에만 허용되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촌 관광·휴양분야를 추가하는 한편, 휴양단지 시설기준을 3ha이상에서 1.5ha로 완화하게 된다. 
6차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 융복합산업지구’를 지정해 ‘One-stop’으로 처리하고 일련의 규제도 종합적으로 완화한다. 귀농·귀촌을 위해 농촌에 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지원 한도를 호당 6천만원에서 실제 건축비용의 70%까지 실질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개혁 추진내용엔 농지개발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농지이용 효율화 명목의 바이오·벤처농업 관련 기업 연구소들이 농업연구를 목적으로 할 경우 농지취득을 허용키로 한 것은, 일반기업들의 농지개발에 물꼬를 터준 경우로 평가되고 있다. 규제개혁의 핵심인 ‘민간의 농업 투자 확대’ 목적 자체가 개발을 겨냥한 정책이란 우려가 크다.

국토교통부가 내논 규제개혁 방안에는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수없이 내재돼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농축산업 쇠퇴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입지규제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해야 한다”고 해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실내외 체육시설, 생필품 판매시설, 금융창구 시설, 야영장, 축구장, 야구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준농림지역의 공장에 대해서 시설을 증설할 수 있고, 부적합 공장이라도 향후 2년간 기존 부지에서 건폐율을 40%까지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공장 확장을 염려, 확장 부지의 건폐율 완화는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토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녹지·관리지역내 약 4천여개에 달하는 기존 공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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