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개월만에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 발표

지난 6월27일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 개정안이 시행된 후, 2개월 남짓한 지난 19일 농지규제를 또 완화한다는 정부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외부의 농업투자를 늘리고 6차산업화도 지향하겠다는 뜻이라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체제의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이유로 농지 전용 사례가 무방비로 확산될 것이라는 염려가 크다.
농식품부는 6월 27일자로 농업진흥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절차나 여건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 19일 바이오·벤처기업 등에 농지 소유 허용자격을 풀어주는 등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우선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도 농업연구 목적으로 농지 취득이 가능해졌다. 현재 시험, 연구, 실습 목적의 농지 소유 자격은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비영리)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태.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 1ha에서 1.5ha로 확대되는 것이다.
가공처리시설내 판매장 설치 허용 기준과 사료 제조시설 면적도 1ha에서 3ha까지 넓혀진다. 생산자단체가 설치한 판매장에서 취급하는 것도 농산물로 제한하던 것을 임·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추가해 판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내에서 편리성을 위해 화장실·복지회관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3~5년에서 5~7년으로 늘어나는 한편, 농지전용후 용도변경(5년 이내) 승인 대상지역은 전체지역에서 도시·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용도지역 등으로 축소된다.

농지 축소에 대한 시각을 고려, 농식품부는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농업계의 우려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일단 정부의 농지 보전 의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둑 터지듯’ 농업생산기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여론이 많다.

일례로 지난해 4월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1만9천ha의 농지가 사라졌다. 그간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였던 농지가 전용된 규모는 각각 2010년 1만8천732ha, 2011년 1만3천329ha, 2012년 1만2천677ha 등에 달한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는 농지를 풀 때마다 농지보호를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 기하급수적인 농지가 개발되고 있다”면서 “특히 민간기업체들에게 농업진흥지역 소유권을 인정하고, 시설물 전용면적을 늘리는 등의 규제 완화는,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과 생산기반 위축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농학계 한 교수는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정책)’로 일컬어지는 현재의 경제정책은 부동산 경제 등을 이용한 내수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즉 규제완화, 부동산경제 등이 우선인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 규제 문제는 농업생산기반 보호 얘기가 강조되더라도 장애요인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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