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동의 등 정치권 여야 시각차 커

“‘국회 비준동의’ 과정을 거치고, 수정양허표 통보를 내년 일월까지 늦춰달라.”
정부의 쌀 관세화 추진에 대한 일부 농업인단체와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쌀 관세화 절차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18일 정부는 쌀 관세화 발표이후 여러 매체를 통해 쌀 관세화 국회 비준 동의는 세계무역기구(WTO) 검증절차 종료 후에, 관세율을 담은 수정양허표는 9월말까지 WTO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한미FTA와 같은 관례에 비춰봤을 때도 국회 비준 동의는 차후에 이뤄졌다”면서 정부와의 입장을 같이했다.

이에 농업인단체와 야당은 쌀시장 개방은 정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쌀 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이외의 쌀 수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같은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한 조약의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통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수조원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이것은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이라는 해석이다.
야당 관계자는 “쌀 시장 개방은 농민을 포함한 국민적 합의에 따라 추진될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쌀 시장 개방 문제를 중대 사안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송기호 변호사는 “쌀 양허 수정표가 국제법으로 발효되면 정부와 국회의 입법권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고, 농학계 한 교수도 “협상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왜 안 써먹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는 양곡관리법 제12조 1항은 WTO와의 협정에 따라 쌀을 수입하게 되면서 개정한 조항으로, 일반적인 외국산 쌀에 대한 수입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WTO 통보 시점을 놓고서도 정부와 농업인단체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WTO 통보 시점에 대해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근거로 관세화 시점 3개월 전인 9월말까지 수정양허표(안)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관세화를 이행하기 전에 WTO 회원국들이 우리나라가 설정한 관세율 등에 대해 3개월 동안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농업인단체와 사회단체는 올 9월 말까지 우리나라가 수정표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WTO의 양허표 수정 절차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조치를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통보하면 된다는 것이다.

WTO 통보 시점은 조치를 완료한 후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3월 31일까지 통보하면 국제법상 타당하다는 것이 농업인단체와 일부 통상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협상도 하기전에 쌀 전면 개방을 선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협상기간이 있는만큼 그때까지 WTO에 공식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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