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쌀 유통 금지 대책, 양곡관리법 개정 등 제시


 
구제역 매몰지… 토양, 지하수 등 모니터링 필요

8년 자경농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선해야


▲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는 쌀 목표가 인상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는 8월 2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에는 농업을 포함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618개의 주제를 담고 있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다룰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의 농업관련 국정감사 주요 의제를 정리했다.



■ 구제역 매몰지 관리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 사체가 총 9,817,749 두수가 발생됐고, 4,799개소의 가축매몰지가 형성됐다. 입법조사처는 침출수를 통해 매몰지 인근 토양에 항생제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토양내의 항생제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리강화섬유플라스틱 저장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항생제에 대한 지하수, 토양 등 매체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유리강화섬유플라스틱 저장조에 대한 매몰지 관리방안이 따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국내산·외국산 쌀 혼합 문제
혼합쌀 유통 금지 대책도 의제로 제시됐다. 현행법 상 원산지와 혼합비율만 표시하면 국내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해 판매할 수 있다. 이런 법 규정을 악용해 원산지를 속이거나국내산·외국산 쌀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키는 사례가 급증함에도 불구, 혼합비율을 정확하게 표시했는지에 대한 단속은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국내산·외국산 쌀의 불법 혼합 문제와 더불어 국내산 햅쌀과 묵은쌀 혼합, 20%까지 인정되고 있는 품종 간 혼합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정부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크게 수출물류비지원 사업과 인프라강화사업으로 구성되고,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예산의 75%가 직접지원방식의 수출물류비지원 사업에 배분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수출 인프라 확충 등 간접 투자로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주요 항공사해운사 업체 간의 교섭을 통한 운임료 할인, 수출물류기지 설치와 공동 이용방안 등 개별업체에 대한 지원이 아닌 수출 물류인프라 구축을 통해 물류비용의 절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제도
올 해 정부는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농업인들은 비과세·감면제도를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과세·감면의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정부가 농업 비과세 감면제도 중 상당수의 일몰시기를 2017년까지 연장해 농업인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 농업인재해보장제도 확충
농업은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재해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는 매우 불충분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조사에 따르면 2012년 농업 재해율은 1.30%로 산업 재해율 0.59%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농업인 대상 안전보험이 존재하지만 농업인이 임의로 가입해야 하고, 산업재해보험 대비 보장수준이 낮다. 또 산업재해보험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농업경영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농업인은 혜택을 잘 받지 못한다.
입법조사처는 농업인과 그 가족, 그리고 농업 고용근로자의 재해 예방 및 사후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강화
우리나라는 전체 논 96만 6,000ha 가운데 수리시설이 없는 천수답이 19.4%, 18만 8,000ha이고, 수리안전답은 59.3% 57만 3,000ha에 불과해 가뭄에 취약하다.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수지의 경우 30년 이상 된 저수지가 전체의 95.2%나 된다.
입법조사처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와 시·군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수지 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밭농업기계화 확대 지원
2012년 현재 논농업 기계화율은 94.1%인 반면에 밭농업 기계화율은 55.7%로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현행 밭농업 기계화율에는 논, 과수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트랙터, 예취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므로 밭농업 전용 기계화율은 더욱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까지 밭농업의 기계화율을 65%로 끌어올리기로 한 만큼 반드시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조치
쌀 관세화를 두고 정부,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철저한 논의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민단체는 쌀 관세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쌀 수입 허가제와 이를 어길 경우에 적용하는 벌칙을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에 수입기여도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식에 FTA 수입량 증가가 국내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2013년 1월 FTA 이행지원위원회 의결로 수입기여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FTA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취지가 “수입이 급증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이고, 기준년도보다 수입이 증가한 경우에만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증가에 의한 기여도를 분리해 보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측면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수입기여도를 명시적으로 적용할 경우, FTA 체결이라는 정책변화로 발생한 농업인의 피해보전은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현행 ‘피해보전비율(90%)’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8년 자경농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선(기획재정부)
자경농지감면제도는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를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한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제도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경을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농지 소유자가 농지 임대를 기피하는 등 대단위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향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을 2년 이상 자경은 필수이고, 자경과 소유기 간이 총 8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 전액감면보다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10년 이상 장기간 보유했다면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유기간 별로 공제비율을 달리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환경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연간 100억원을 상회하고 있고, 전력시설 등을 포함할 경우 약 5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147개 지자체는 피해보상조례를 제정하는 등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지만 보상범위 확대를 위해서 는 지자체의 재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많은 국가들은 수렵권(license) 판매를 통한 수익을 농작물 피해보상에 사용하고 있는 만큼 수렵장 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마을기업 육성 (안전행정부)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지칭한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 12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총 1,119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농어촌공동체회사,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행정부처별로 각기 추진하는 마을기업과 유사한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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