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5kg상자 출하 제한…내년 8월 본격 시행


소포장 판매가 늘고 있는 사과, 배의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가 과실의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15kg 들이 상자출하를 제한하고, 앞으로 5kg, 10kg 등으로 규격을 줄여나가는 등 추가 소포장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배 등 과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사과 15kg 상자 유통제한 등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구당 1회 과실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고, 운반·저장의 불편 등으로 과실 소포장 유통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소포장 중심의 과실 유통이 일반화돼 있고 감귤, 포도 등은 소포장 경매가 정착돼 농가수취 가격이 1.5~2배 정도 향상됐다.

그러나 사과의 경우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15kg상자 위주로 경매·유통되고 있어 속박이로 인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또 운반·저장 불편, 재포장 비용 추가, 신선도 저하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유통인, 생산자단체 등이 주도하는 ‘과실 소포장유통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율적인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올해산 사과가 출하되는 시기인 8월부터 도매지상에서 사과 15kg상자 출하 제한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기간 동안 15kg상자 재고 소진 등을 위해 15kg상자 유통을 허용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15kg상자 제작 중단 등 사전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실 소포장화는 시장개방에 대응한 과실 소비확대를 위한 것이므로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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