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은 일본의 경우 파프리카, 고추, 토마토 등 24작물, 대만은 사과, 배, 멜론 등 9작물에 대한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을 발급해 보급하고 있으며, 일본 농약 40품목과 대만 농약 16품목도 우리나라의 의견안을 반영한 농약 잔류 기준이 설정되도록 했다.
일본의 고추 디페노코나졸과 에토펜프록스에 대한 잔류 기준 설정 요청과 함께 글로벌 독성 자료 공유를 위해 일본 농약공업회 등 기관과의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삼은 대만 식품 분류에 없어 모든 농약 성분에 대해 검출 한계 수준(Others)이 적용돼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올해 7월 대만과의 협의회에서 인삼을 ‘근채류’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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