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내년 201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농어촌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기존의 농촌지역 고교 3년 거주에서 중·고교 6년 거주로 늘어난다. 앞으로는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농어촌에 거주를 해여 특별전형 자격이 부여 된다는 뜻이다.

또 농어촌 특별전형 유형도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학생 본인과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요구하는 유형’과 ‘학생 본인만 농어촌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요구하는 유형’이 그것이다. 주소지를 허위로 옮긴 뒤 일정 기간 동안 자녀만 농어촌 학교에 통학시키는 등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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