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정해 국회에 보고 후 WTO 동의절차 진행할 것”


“UR협상결과 ‘의무’ 이행해야…정부 통상업무 ‘동의’ 필요없어”



쌀관세화 전환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쌀관세화 전환을 국회에 ‘통보’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 현안보고를 통해 “쌀 관세화 관련 이해득실을 분석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선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관세화 결정시 관세율 등 핵심사안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 후 9월까지 양허표 확정, WTO에 통보하고 10월부터 WTO 검증에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농식품부는 “WTO 통보 이후 절차에 대비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응 논리를 보완하면서 쌀산업 발전, 주요 곡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자급률 제고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쌀관세화는)20년전에 WTO에 동의를 구했고 약속했던 사안으로, 그동안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신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상당한 댓가를 지불했으며 현재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아직 확정된 의견은 갖고 있지 않지만 농업인단체,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부는 불과 이틀 만에 쌀관세화 전환을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전언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산자부가 협의한 결과, 올해 9월 WTO에 쌀 관세화 전환 여부를 통보하되 관세율 등 핵심사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는 것. WTO에 약속한 쌀관세화 일정상 국회 비준은 큰 의미가 없고, 현행법상 통상업무를 하면서 국회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정부가 WTO에 쌀시장 개방의사를 전달하면 국회의 비준여부와 관계없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1일부터 쌀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므로 형식상 ‘동의’를 요청하는 것일 뿐 사실상 ‘통보’와 다름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상업무를 주관하는 산자부는 “농식품부와 협의한 바 없지만 6월까지 입장을 결정해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하고, 다만 “현재의 양허표(관세율)는 올해까지 적용되므로 쌀관세화를 결정하든 유예기간 추가연장을 결정하든 그에 따른 양허표를 새로 작성해 WTO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상업무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 불필요’ 규정에 대한 해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도 14일 농해수위 보고에서 “DDA협상 타결 전까지 관세화를 계속 유예하되, 현행 의무수입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관세화는 UR협상 결과에 따라 발생한 의무이므로 새로운 규범 및 시장개방을 논의하는 DDA협상과는 별개로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법률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다”며 쌀관세화 전환 당위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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