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유통 이력추적제 등 한계점 노출

▲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토론회
우리나라가 매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수입쌀에 국내산 묵은쌀이나 찹쌀을 섞은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불법유통 되는 쌀은 대부분 밥쌀용 수입쌀로 2011년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2013년에는 319건이 적발되는 등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혼합쌀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거짓·과대 표시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이운룡 의원 주최로 ‘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방안
최근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국내외산 쌀 혼합금지, 쌀 이력추적제, 수입쌀 유통이력제, 수입쌀 재포장 금지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막기위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쌀 이력추적제는 비용이나 현실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수입쌀 유통이력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조 위반에 따른 통상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국내외산 쌀 혼합금지도 도입의 필요성은 있지만 통상법이나 유통업계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수입쌀 부정유통이 국내쌀 판매와 가격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는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수입쌀 혼합금지,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WTO 협정과 같은 국제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외산 쌀 혼합금지가 효과적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국내외산 혼합금지가 쌀 불법유통의 근절 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주장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국내외산 쌀 혼합을 금지하면 수입쌀 관리가 쉬워져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내외산 쌀 혼합금지는 TBT협정(무역기술장벽제거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정확한 논리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력추적제는 수입쌀의 부정유통 보다는 농산물 안전 관리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외산 혼합금지 방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원목 이화여자대학 법학과 교수는 “혼합판매 금지를 한다고 해서 수입쌀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국내쌀도 혼합판매를 하지 않아 결국은 같은 조건”이라고 거들었다.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장도 “혼합판매는 유통업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소비자들에게도 국내쌀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시장 경쟁력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 국내쌀과 수입쌀 상호공존 주장도
국내쌀과 수입쌀 혼합 금지 주장에 대해 국내쌀과 수입쌀이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영오 한국양곡유통협회 부회장은 “국내에서도 이미 수입쌀을 필요로 하는 양곡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수입쌀에 대한 소비형태도 형성되고 있다”면서 국내쌀과 수입쌀의 혼합을 금지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국내쌀과 수입쌀 시장이 엄연히 다른 만큼 상호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부장은 “2005년부터 밥쌀용 수입쌀이 도입된 이후 포대갈이와 혼합을 통한 왜곡적 판매를 막아달라는 농업인들의 성토가 컸다”면서 “정부가 국내쌀과 수입쌀의 혼용을 인정했지만 표시방법에 허점이 생겨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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