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여성 빈곤율…일자리 창출로 해소해야

농어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본인부담 상한제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농촌여성의 빈곤율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2005-2011)의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활용한 도시·농촌 간 빈곤 격차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 모두 청장년층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이 높았으며, 또한 도시보다 농촌노인들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중위소득 계층 중에 도시노인은 41.9%, 농촌노인은 57.5%의 빈곤율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은 고용율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도시노인의 고용 빈곤율은 7%인 것에 반해 농촌노인은 22.9%로 3배 이상 높아 농촌노인의 일자리 부재가 경제적인 빈곤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주거 빈곤율은 농어촌이 0.8%였으나 도시가 2.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함께  2011년을 기준으로 농어촌 여성의 소득빈곤은 30.0%로 도시지역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농어촌 남성에 비해서는 약 8%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의 질을 반영하는 임금 수준도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의 일자리는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의 형태가 많았으며, 특히 여성의 28.2%가 무급가족종사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형태가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소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소득, 자산 및 고용차원의 빈곤율 등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빈곤상황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재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농어촌거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면제하거나 연 5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농촌 여성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형태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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