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3곳 지정 취소, 규정위반 19기관 업무정지 처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농산물 민간인증기관 60곳을 특별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업체 3곳에 대해 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19개 기관에 3〜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3곳 중 1곳은 인증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수행했고, 2곳은 인증기준과 심사 절차 등을 상습 위반,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취소됐다.
또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하거나 인증심사 절차·방법 등을 위반한 19개 기관은 3~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업체 6곳이 적발돼 형사 고발됐고, 잔류농약이 검출된 81건(유기 10, 무농약 71)은 인증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농관원은 부실인증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기관 취소 및 형사처벌하고, 인증업무와 관련 기관대표의 형사처벌시에도 인증기관 취소 처분키로 했다. 또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형사처벌 및 자격취소 규정도 마련했다.

유기농산물 인증기준 위반농가에 대한 인증승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약잔류검사를 의무화하고, 특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분석 물량을 늘리는 등 유기농자재에 대한 분석을 강화키로 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의 생산·유통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인증기관을 매년 2차례 이상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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