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우선 임대토록 하고, 농기계 검정기관을 확대 운영토록 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6일부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여성화, 고령화된 농촌현실을 반영해 여성농업인,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장애인 등에게 농기계를 우선 임대토록 했다.

또 농업인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농기계를 지자체 등이 구매해 재임대하도록 했으며,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과 인력, 운영기준을 갖춘 법인·단체나 업체 등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기계 검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일정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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