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통과시 3월 1일 총파업”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일반중도매인 통합을 규정한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이 오는 26일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3월 1일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시설현대화에 따른 영업점포 건설계획과 2단계 사업은 물론, 3단계 사업까지 유통인의 수용방식에 대해 정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가락시장 유통인 총파업 투쟁결의문

“제대로된 경쟁을 위한 기반 구축을 반대하는 일반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들의 속내는 경쟁하지 않겠다는 기득권 지키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일반중도매인의 반대는 그들이 사유재산으로 착각하는 점포의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이고, 도매시장법인 또한 새로운 경쟁자를 차단하여 기존의 밥그릇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특수품목중도매인 2차 성명서



지난 21일 가락시장 서울청과 배송장에서는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일반중도매인 편입을 담고 있는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유통인들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결의대회는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지회,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소속 유통인들로 가락시장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자리였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유통인들은 “중도매업 규모화 정책에 역행하는 중도매인 늘리기를 저지할 것”이라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마련될 점포 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혜성으로 주어지는 특수품목 중도매인의 일반화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는 유통인들은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이 담고 있는 제27조 2항 “점포를 배정하지 않거나, 일정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한 조항의 삭제와 부칙 5조(특수품목중도매인의 일반중도매인 통합에 관한 특례)가 지난 30년간 유지해온 중도매인의 상한수를 초과하도록 만드는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유통인들은 “30년 동안 청과부류 중도매인이 150여명 감원될 수 있었는데, 그 2배에 달하는 조건부 중도매인을 일괄 일반중도매인화 한다는 것은 그 동안의 온갖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저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앞에서는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에 찬성하는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입장표명이 있었다. 오전에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 대한 입장을 밝힌 특수품목중도매인들은 “국민의 먹거리를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다수의 힘과 집단이기주의로 공기능 수행의 장을 기득권을 위한 싸움판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규모화 정책의 순기능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중도매인 법인화를 빙자한 불법 양도양수를 통해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했고, 투자회수 과정에서 고마진 영업과 불법전대라는 부작용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년 전 특수품목이 탄생된 직접적인 원인은 기존 5개 법인의 무능과 ‘기록상장’이라는 불법비리로 잉태된 것을 알고 있는가? 열악한 무·배추 시장을 공고히 지켜내고, 그들이 훼손시킨 상장경매를 정착시켰음에도 이제 와서 사라져야 된다는 것은 어느 나라 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서울시의회에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가 제출됐다. 건의서는 “특수품목중도매인이 8개 품목 범위 내에서 품목확대를 해도 사업확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뿐만 아니라 대아청과에도 과일 및 채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가락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은 총 1,336명(개인 457, 법인 879). 과일 444명과 채소 588명, 특수품목(12개 품목) 30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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