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월 3일까지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농장 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신청대상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달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산양유) 등 모두 9개 축산물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가당 최고 2천만원이 지원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방종필 기자 jpbang@nongupin.co.kr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농사 소득 없어 빠져나간 자리에 기업 끌어 들이나” 4·10총선 당선권 ‘농업 편’ 인사, 비례대표는‘희소’ ·지역구는 ‘전무’ 10일 빨라진 개화에 과수농가 ‘비상’ “사과 수입금지, 지속 가능할까”…미국 압력·IPEF협상에 ‘풍전등화’ “농산물수입 정책 재고해달라” 요구 빗발 “농신보 정부출연금 3500억 이상 늘려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월 3일까지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농장 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신청대상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달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산양유) 등 모두 9개 축산물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가당 최고 2천만원이 지원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방종필 기자 jpbang@nongupin.co.kr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농사 소득 없어 빠져나간 자리에 기업 끌어 들이나” 4·10총선 당선권 ‘농업 편’ 인사, 비례대표는‘희소’ ·지역구는 ‘전무’ 10일 빨라진 개화에 과수농가 ‘비상’ “사과 수입금지, 지속 가능할까”…미국 압력·IPEF협상에 ‘풍전등화’ “농산물수입 정책 재고해달라” 요구 빗발 “농신보 정부출연금 3500억 이상 늘려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월 3일까지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농장 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신청대상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달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산양유) 등 모두 9개 축산물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가당 최고 2천만원이 지원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방종필 기자 jpbang@nongupin.co.kr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월 3일까지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농장 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신청대상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달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산양유) 등 모두 9개 축산물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가당 최고 2천만원이 지원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주요기사 “농사 소득 없어 빠져나간 자리에 기업 끌어 들이나” 4·10총선 당선권 ‘농업 편’ 인사, 비례대표는‘희소’ ·지역구는 ‘전무’ 10일 빨라진 개화에 과수농가 ‘비상’ “사과 수입금지, 지속 가능할까”…미국 압력·IPEF협상에 ‘풍전등화’ “농산물수입 정책 재고해달라” 요구 빗발 “농신보 정부출연금 3500억 이상 늘려야”
주요기사 “농사 소득 없어 빠져나간 자리에 기업 끌어 들이나” 4·10총선 당선권 ‘농업 편’ 인사, 비례대표는‘희소’ ·지역구는 ‘전무’ 10일 빨라진 개화에 과수농가 ‘비상’ “사과 수입금지, 지속 가능할까”…미국 압력·IPEF협상에 ‘풍전등화’ “농산물수입 정책 재고해달라” 요구 빗발 “농신보 정부출연금 3500억 이상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