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월 3일까지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농장 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달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산양유) 등 모두 9개 축산물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가당 최고 2천만원이 지원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