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시설 갖추고, 소화기 비치해야
이에 앞서 11월 중순 전북 진안군에서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집 안 내부 80㎡를 태워 19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두 건의 화재 모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고유가 사태로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려는 농업인들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화목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와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보다 비용을 절반가량 절약할 수 있고, 설치도 간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화목보일러는 가정 내 실내화재 사고 원인 중 ‘전기장판·매트’가 18.4%(413건), ‘가정용 세탁기’ 6.7%(150건)에 이어 6.0%(134건)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화목 보일러의 화재 사고 대부분은 부주의에서 발생해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르지 않은 땔감을 사용하거나 연통 부실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이 커 환기시설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또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모래 비치와 불씨 잔재 확인, 연통 주름관 부식 상태 정기점검을 반드시 해야하고,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 하나정도 부착하면 더 안전도가 높아진다.
이밖에도 화목보일러 땔감을 구입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인근 야산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벌목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최근 전남 영암군에서는 서호면 은적산 등산로와 임도 주변에서 지름 30㎝ 크기의 참나무 10그루가 무단 벌목된 것이 발견됐다.
군은 화목 보일러 땔감인 참나무만 벌목된 점으로 미뤄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의 소행으로 보고 단속하고 있다.
강원도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화목 보일러 사용자 대부분이 노인이라 화재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연통을 불연재료로 꼼꼼히 만들고 집을 비울 때는 난로를 피워두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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