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찾기 어렵고, 마을공동체 와해 우려

효리, 구라리, 흥업리 등 농촌마을의 정감을 줬던 리(里)단위 주소를 앞으로는 볼 수 없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한다. 하지만 리 단위가 제외되면서 읍·면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동·호수 등), 참고항목(법정동과 공동주택명 등)의 순으로 표기된다. 공공기관에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재산권 행사를 위한 부동산표시에는 기존 주소에서 쓰던 지번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강릉시 송정동의 경우 강릉시 강변북길로, 영천시 북안면 효리는 영천시 북안면 신평탑골길과 효동길 등으로 완전히 바뀐다. 

이처럼 농촌 주민들은 주소에서 ‘리’ 명칭이 없어지다보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로 같은 마을이 다른 도로명으로 표기되고, 자신들도 모르는 지명이 주소로 표시되기도 한다. 영천시 북안면 효리는 같은 리에 있지만 번지수에 따라 신평탑골길과 효동길로 나눠지는 셈이다.
또한 일부 농촌 주민들은 마을공동체의식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곡리에 사는 조호선씨는 “내곡리는 금율로로 주소가 바뀌는데 내곡리란 지명은 높은 봉우리라는 숨은 뜻도 갖고 있는 유서깊은 지명”이라면서 “오랜시간 이곳에서 터를 닦아온 사람들에겐 고향마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셈이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읍면지역 도로명주소의 참고항목에 리 명칭을 추가하는 등의 주민불편과 혼돈을 예방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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