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인증제’와 ‘표시제’로 이원화한 유기농식품 관리체계를 내년 1월 1일부터 인증제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기가공식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제’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제’로 나뉘어 각각 표시되고 있다.

‘인증제’는 국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유기원료를 사용하고 인증을 받은 제품에 농식품부가 인증한 ‘유기가공식품’ 마크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 ‘표시제’는 유기 원료를 사용한 경우 업체가 자율로 ‘유기’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표시제에 따라 제품에 ‘유기’ 표시를 했더라도 농식품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인증마크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유기가공 식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표시제를 인증제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해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하기 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유기가공식품은 국내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국내 유통·판매가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동등성 협정 체결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에 대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해 외국 인증을 받아도 유기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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