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밖에서도 휴대전화로 공지 가능

불법논란에 휩싸였던 ‘마을방송’이 합법화되고, 방송 기반도 유선에서 무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역에선 마을 이장이 자체 방송을 통해 모임이나 긴급상황 등 전달할 내용을 주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여건에 따라 방송 내용이 끊어지고, 긴급상황 때 마이크가 없는 장소에서는 방송이 불가능하다.

최근 농어촌 마을에는 이장들이 자신의 집이나 마을회관 등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간이 무선국을 설치하고 휴대전화와 같은 무선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방송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민들은 집에 휴대용 무선 수신기를 설치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이동통신 사업자가 구축한 망에 다른 무선국을 접속하는 것이 불법이라 제재를 받아왔다. 특히 미래부가 지난 5월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9건을 적발했으며, 강원도 횡성에서는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마을방송의 일부 위반 소지가 발생하자 지난 6일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를 개정해 합법화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마을 이장이나 읍·면·동사무소 근무자 등 특정인의 휴대전화에 한해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이동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미래부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이런 방식이 등장해 확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전파를 활용한 국민 복지를 높이는 취지에서 이 기술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