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출산 여성을 돕기 위해 ‘농가도우미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도별로 지원혜택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9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가도우미 제도를 시행하는 시·군·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상북도(23곳)였으며 전남 22곳, 경남 18곳, 경기 17곳, 강원 15곳, 충남 15곳, 전북 14곳, 충북 12곳 등으로 나타났다.

최대지원일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울산·경기·경남으로 출산 여성 한 사람이 최대 90일까지 농가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부산·광주·대전·강원 지역의 출산여성은 최대 30일까지만 가능했다.

울산·제주·경기·충북은 농가도우미 일당을 5만원 이상으로 책정했으나 인천·대구·부산·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경남은 3만원대에 그쳤다.
또 대전·경기 지역 농촌 여성은 자부담 없이 도비·시군비에서 전액 지원받는 반면, 강원 지역 농촌 여성은 농가도우미 일당의 23%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농가도우미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원내용에 시·도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농어촌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당면과제가 된 만큼 농촌지역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가도우미 제도’는 출산으로 농업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손 도우미를 지원하는 제도로 초기에는 정부 시행 사업이었으나 2005년 지자체로 사업주체가 변경됐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