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조건은 3년간 축산분뇨의 발효증발시스템을 각각 처리장에 3기, 개별농가에 40기를 설치하는 대신 정부에 각각 9천만원과 4천만원의 기술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이다.
기술이전된 축산분뇨 발효증발시스템은 현재 농가에서 이용하고 있는 퇴비화공정에 비해 처리비용과 효율이 50% 이상 개선되고, 유기성 폐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기술연구소 박치호 연구사는 "이 시스템은 축산분뇨 처리비용을 줄이고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 액비, 메탄가스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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