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저소득층 위한 경감책 도입 제기

정부가 농어민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취지와는 달리 농어민으로 등록된 고소득, 고액재산가에게도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소득분위 15등급(평균보험료 22만원)에서 20등급(평균보험료 60만원)인 고소득, 고재산가로 분류 될 수 있는 7만 세대까지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농어민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중 소득 500만원 이하의 농어촌경감대상자(농어촌 지역에 거주)에게는 22%를 경감해주고 있다. 또 농어민경감대상자(농어촌 지역거주, 농어업 종사)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50%의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민경감대상자 중 소득분위 15등급에서 20등급은 월평균 7만1,448세대로 경감 보험료만 2013년 7월 기준 54억9천만원이고, 이들은 농어민으로 등록돼 조건없이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농어민 경감대상자 월평균 38만 세대 중 평균보험료가 소득분위 11등(99,332원)에서 14등급(189,888원) 까지의 18만3,331세대는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낼 수 있다”며 “고액재산가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경감과 결손처분 혜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이언주 의원에 의하면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에도 수십억의 재산가에게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난 1995년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소득 79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재산 구간별로는 ▲100억원 초과가 1명 ▲50억~100억원 18명 ▲30억~50억 86명 ▲20억 ~30억 302명 ▲10억~20억 2,142명 ▲5억~10억 8,845명이었다.
이언주의원은 “수 십 억원의 자산가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면서 “재산의 종류별로 상한선을 둬 낭비요인을 없애고 기준소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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