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국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4명 중 3명은 고용주나 관리자로부터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75.8%가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경험했고 이 중 87.7%는 별다른 대응 없이 참고 일했다고 답했다.

고용주나 관리자로부터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이주노동자는 전체의 14.9%였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45.8%는 대응하지 않고 참고 일했다고 답했다.
또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30.8%는 성희롱·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으며 50%는 다른 이주노동자의 성폭력 피해를 목격했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천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국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161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설문·심층면접·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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