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하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영농교육과 정착 프로그램을 해당 지역 농협이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무소속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은 귀농·귀촌 사업을 전국 지역농협의 교육, 지원 사업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들과 지역 공동체와의 융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맞춤형 영농교육이나 마을정착 프로그램을 지역농협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강 의원은 “농촌지역은 농가소득 감소, 정주여건 열악 등 이농심화로 마을의 과소화·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전북은 가구수가 20호 미만인 과소화 마을이 전체 마을수의 20.1%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농촌의 인구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행정기관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전국 읍·면단위에 포진한 지역 농협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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