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영상물의 유포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규정이었던 동물운송자의 준수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운송과정에서 학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학대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특히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운송규정을 준수하는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물판매업자와 운송업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을 도살할 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했으며 동물을 땅에 묻을 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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