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내 3번 위반하면 퇴출…인증기준·행정처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3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아야 민간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내 3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같은 위반행위가 아니더라도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또 전체 인증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인증에서 인증기준 위반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단체구성 최소요건, 인증기준 및 단체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체구성시 ‘현행 2명이상 생산자’였던 조건이 5명 이상으로 바뀌고, 단체인증기준도 생산관리자를 지정해 소속농가에게 생산지침서 제공 및 교육, 예비심사 등 과정을 거친후 인증신청을 하도록 했다.
그동안 인증위반시 개별농가만 행정처분하던 것에서 단체구성원 비율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분토록 개정됐다.

이와 함께 사료와 같은 비식용 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과 재포장 취급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했으며, 유기농업자재의 품질인증도 3년 동안 공시과정을 거친 후 인증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보완해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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