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외국인근로자 ‘상해’… 일손 없어 ‘막막’

한 농업인이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3명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5일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한철희씨에 따르면 5월 25일 저녁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3명이 트랙터를 타고 가다가 음주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가해자는 지역 농협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외국인근로자 3명이 엉치뼈와 날개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고, 가해자인 농협직원과 농협이 도의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아 속이 문드러진다”고 호소했다.

오이와 가지 농사를 짓는 한 씨는 수확철임에도 불구,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 천만원에 이르는 2차피해를 입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수확시기를 놓친 오이는 노균병와 흰가루병이 발생해 망쳤고, 가지 역시 제 때 수확과 수정을 하지 못해 상품가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6월에 한 해 농사의 명운을 내걸었던 한 씨는 ‘폐농’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고 한다.

하지만 금전적 피해보다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자신이 농협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농협에서는 짧은 사과도 없었고, 가해자 역시 나몰라 하는 상황 때문이다.
 사고가 난 후 가해자가 농원을 두어번 찾아왔지만 형식적일 뿐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한 씨의 주장이다.

한 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보험사를 통해 외국인노동자와의 개인적인 합의를 추진했고, 지금은 버젓이 농협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 씨는 “10년을 넘게 얼굴을 보고 사는 동네사람이고, 거래하는 농협인데 사고 초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았으면 이렇게 까지는 분통이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돈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인들에게도 이런일이 충분히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