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꽃으로 불리우는 산닭 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 자가도축을 불법으로 간주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인해 전국 3천여명의 산닭 종사자들이 졸지에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지난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닭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당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악(惡) 척결을 선포한 정부에 발맞춰 경찰청이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산닭을 불량식품으로 규정, 광역수사대를 꾸려가며 무차별적으로 산닭시장 단속에 나서 종사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 
최근 들어 지자체와 경찰의 강도 높은 산닭 시장 단속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기세다. 툭하면 단속에 걸려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 정례화 될 정도로 사업영위가 애처롭기만 한 상황이다.

토종닭을 직접 도계해 판매하는 것은 옛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이다. 그동안 정부가 산닭 시장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해 오면서 이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높다. 반세기가 넘도록 산닭시장에 대해 ‘모르쇠’ 입장을 취했던 정부가 때(?)만 되면 불법이라는 올가미를 쳐서 단속을 강화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현행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도 옳은 처사다.

산닭 종사자들은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산닭 관련 법규를 신설해 주면 그 틀 안에서 생업을 영위하겠다는 주장이다. 더 이상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혹독하게 ‘서자’ 취급을 받으면서도 산닭 시장이 반세기가 넘도록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요즘처럼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은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산닭을 구매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산닭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한 산닭 시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지난 반세기 간난신고(艱難辛苦/몹시 고되고 괴로움을 견디며 몹시 애쓴다.)의 길을 걸어왔던 산닭 시장이 제도권에 진입해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