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품질 평가

전국의 농어촌관광마을에 대해 정부가 등급을 부여하고 우수한 등급의 마을에는 정부포상, 해외선진지 견학,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어촌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 2만2천여 마을의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관광산업이 지금보다 발전하려면 관광객들이 체험마을을 선택할 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체험마을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설과 서비스 질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체험마을의 등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가해 지정된다. 등급대상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의 체험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모두 2만2천여 곳인데,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마을 100여곳을 우선 평가해 등급이 부여된다.
등급부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20일 이내에, 관광농업 및 농어촌민박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