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침에는 우선 지원 대상에 기존의 한옥 건축자, 귀농·귀촌자, 신재생 에너지 활용 주택 개량자 등과 함께 다문화가정도 포함됐다.
집 일부를 고치거나 신축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3% 이율로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지역별로 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3월께 선정 작업이 끝나면 다문화가정은 우선 배정 대상자에 포함돼 올해 주택 개량시 대출금을 받으면 된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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