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법안’ 발의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사용이 편리해지고, 농기계 임차에 따른 비용 부담은 물론 자녀 교육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장윤석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은 지난 4일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법안’ 1호로써 정부의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 연구개발’을 포함하고 임차한 농기계를 배송, 반납할 때에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정부가 부담토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농업인 수는 전체 농업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농업기계의 연구개발은 모두 남성 위주로 집중돼 여성농업인은 남성 기준으로 제작된 농기계를 운전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 심각한 안전문제에 노출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농기계를 임차하는 농업인이 직접 농기계를 수령, 반납할 때 드는 운송비용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발생했지만 이 비용이 농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돼 왔다.
아울러 장 의원은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법안’ 2호로써,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농어업인 자녀 교육비 지원이 의무화됨으로써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이 들쑥날쑥했던 현실이 개선될 전망이다. 장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농·축산인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법안’ 1호, 2호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첫걸음인 셈이다.

장윤석 의원은 “정부가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농촌에 직접 내려가 보면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며 “농촌 현실을 반영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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