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방지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농자재 품질과 유통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농진청은 특히 그동안 음독자살용으로 악용되던 그라목손 등 고독성 농약과 밀수농약 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자체 특별사법경찰과 명예지도원을 적극 활용해 연중 단속을 강화하고, 검찰청과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적·탐문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라목손’ 농약은 제초제로 널리 쓰였으나 2011년 11월 제품 등록이 취소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보관과 판매,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그라목손과 밀수농약 등 무등록 농약을 보관, 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사용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진청 농재자산업과 장대수 과장은 “다각적인 유통실태 점검과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올해를 그라목손 등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음독자살이 없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고독성 농약 유통 단속에 나서기 때문에 농업인은 무등록 농약이나 농자재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않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