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원 등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 발의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에서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초등학교 비율이 94%로 발표되는 등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 감소, 통폐합문제, 도시와의 격차로 매년 몸살을 앓고 있다. 초등학생 수의 감소는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이 발의 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3명은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농어촌학교가 도시의 학교와 견줄 수 있는 교육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발의안 내용을 보면 농어촌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경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주요 도시에 농어촌학교 출신 대학생의 숙식 시설을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공기업 채용시 일정 비율을 농어촌학교 졸업생들을 의무 고용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감은 농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폐교 1년 전 이를 공고하고, 폐교 결정은 학부모와 농어촌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함께 면단위 지역 통합학교 1개 이상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면지역에 초중고등학교 또는 통합학교를 1개 이상 운영해야 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로부터 학습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업성취 수준 향상, 문화예술체육 소양과 특기적성 개발 등의 마을단위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면단위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일반학교 학생 수 기준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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